아내폭행 사법연수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1.12.24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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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아이가 함께있는 집안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법연수생 A모씨(남, 32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이혼 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25일 새벽에 아내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가 당시 두살이던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사법연수원생 자격도 상실되며 앞으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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