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접경지역 연천 방독면 보급요청 외면

  • 등록 2011.12.24 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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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대비 접경지역 요구, 개인·지자체 구입 권유

지난 21일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고 군부대가 집중배치 되어 있는 연천군의 경우 국지전이나 화학전이 발생되면 일반 군민등 4만 2800여개의 화생방용 방독면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연천군에는 1만7000여개의 방독면만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김정일 사망 이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정세에 비추어볼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독면의 지급 기준은 전시 발생시에는 민방위 대원들이 우선지급 대상으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자비로 구입하여 구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천군의 경우에는 매년 방독면을 6000~6500여개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2010년부터 소방방재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만 1인1개의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해서 주민들을 위해 정부로부터 방독면을 별도로 보급하는 예산이나 정책이 없다고 거절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제시하는 현행정책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접경지역 도발에 따른 민간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사안으로 특히나 현행법상 6세이상 사용이 가능한 방독면 사용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6세이하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접경지역 시민들이 국가를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 지역등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 사항과 재산권행사 제한등의 피해를 감수하는 만큼 국가도 이들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북부시민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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