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감사원은 포천시가 구제역 살처분 보상과정에서 28억원을 과다산정하였다며 포천시장에게 살처분 마릿수 산정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산정기준이 미비하고 일부 시, 군에서 살처분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장주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을 지적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 300곳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4곳 중 1곳인 71개소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이설 또는 보강이 시급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중 지역별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와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등 경기북부 5개시군중 비교적 축산농가가 적은 의정부를 제외하고는 3곳과 2곳으로 나타나 상수원 상류와 지하수 이용 관정에 대한 식수,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 음용 및 사용중지 및 상수도 보급 등 먹는 물 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모든 문제는 국가적 재난에 있어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농장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원칙과 대책안 시행에 소홀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국가 해당부처 또한 구제역 발생과 진행상황, 방역조치 이생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체계가 없어 수습에만 주안점을 둔 결과라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다.
침출수 유출 우려 지적에 시민들은 걱정과 아울러 지자체의 면밀한 수질 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의 개선 처리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