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가능. 2012년 총선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쟁

  • 등록 2012.01.02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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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SNS선거운동 허용결정, 4월총선 과열 우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사용자 제작콘텐츠(UCC)와 문자메세지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 한 것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하여 변화하는 인터넷환경을 고려하여 2년만에 내린 결정으로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등은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헌결정에 결정적인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한편에서는 선거과열로 연결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각계의 의견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민주통합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부당한 현실이 타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보수진영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정보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년 선거 혼란을 대비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선관위측은 특정후보를 위한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공정한 선거운동 행위를 SNS를 통해서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찬,반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거운동에 어디까지의 범위안에서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올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각 후보들은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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