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국토해양수산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체의 10%범위에서는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보금자리 주택사업에도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에 수직 증축 허용안은 수용하지 않고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는 여유공간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를 포함한 리모델링을 허용할 시에는 기반 시설 영양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구)의원은 향후 수직증축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국회가 주택법을 개정하면 일반 분양 주택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