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6•4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등록 2008.03.14 2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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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6•4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도내 상반기 보궐선거 중 포천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 3천 6백만원을 비롯하여 도의원 9곳과 시의원 3곳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3일 일제히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포천시장 선거가 1억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선거는 수원5•의정부3•광주1 선거구가 5천200만원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이어 의정부2•안산2 선거구가 5천만원, 안양4•안산6•시흥2가 4천900만원으로, 안성2선거가 4천700만원으로 도의원 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의원 선거는 남양주시다 선거구가 4천800만원으로 안성2 선거구를 앞선 가운데 안산라 선거구가 4천300만원, 안양라 선거구가 4천200만원으로 각각 공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채무 등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당선자중 공고된 선고비용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할시 회계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고 말했다.




2008-03-14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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