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단계적 강화

  • 등록 2008.03.15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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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단계적 강화


3월 17일부터 연중시행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는 교통소통 저해와 어린이 또는 노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제1단계로 불법 주·정차가 심한 퇴근시간대(17시~19시)의 인력 단속을 오는 17일부터 19시까지 연장·시행키로 하였으며, 제2단계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5월 1일부터 낮시간대까지 종일 운영(07시~19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편의를 고려해 노상주차장이 있는 소흘읍과 일동면 지역만 종일 운영하기로 했으며, 노상주차장이 없는 포천동은 종전과 같이 출·퇴근 시간대(오전: 07시~09시, 오후: 17시~19시)에만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홍보를 위해 계도위주로 시행하고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3-15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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