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상오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안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5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형남선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지금 동두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을 위한 기대가 크다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준비된 의회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의원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집행기관과 의회간 조화를 기본으로 선진화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안건중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상오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시의회 회기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10일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균형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1회용품사용자 포상금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 하고자 제출되었다. 또한 형남선의장과 김정자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조례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희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홍운섭 의원은 동두천시의 정책적인 현안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대외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민관대책협력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14일과 17일 2,3차 본회의에서 심의 검토 후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08-03-15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