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실상 농지 정비키로
동두천시에서는 이달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중 33일간 관내 182농가 194필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를 조사 정비키로 하고, 「사실상농지 정비계획」을 해당농가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정비는 사실상 농지로 농지조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비하여야 하나, 사실상농지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 답, 과수원이 아니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조사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방법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이용사항을 확인 후 개인소유 토지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국가․기타 소유 토지인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통보하여 사실상 농지여부에 대해 경작자인 농지소유자 확인을 받아, 농지소유자가 사실상 농지로 회신한 필지는 시에서 이용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사실상농지로 회신한 필지 중 경작자가 관외인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는 농지조서 등은 중앙에서 일괄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사실상농지를 정비한 후 작성기준에 미달된 농지원부는 시 사본 편철하고 농지소유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2008-03-17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