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골프장내의 식품접객업소 일제 지도단속 실시
포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6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원료 및 식품취급기준위반, 종사원의 위생상태 불량, 주방 및 객석 등의 불결상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에 함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무허가(신고)제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 위반사실이 아닌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시정토록 계도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소를 찾는 시민과 고객에게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2008-03-18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