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하기로

  • 등록 2008.03.18 2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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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하기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등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의 불만만 사고있다고 정부측은 판단해서 이다.




고객이 음료를 사서 매장 밖으로 나갈시에는 패스트푸드 점은 100원, 커피전문점은 50 원을 일회용컵 보증금 명목으로 더 내야했다. 실제로는 컵을 돌려주고 이돈을 환불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김모씨(25세 여)는 “먹는것에 비해 그렇게 많이 교환해서 돌려 받지 않았다” 면서 “물건을 살 때 추가로 돈내고 가져가는 느낌이라 별로 않좋다”라고 말하였다.


대학생 이모씨(24세 남)는 “갖고 다니면서 먹다가 그냥 버리지 누가 이런걸 갖고 오겠냐”고 반문을 하기도 하였다.




2003년도 시행이후 찾아가지 않은 미환불금이 230억원이 넘게 쌓였지만 이돈이 환경보호 활동에 제대로 쓰여졌을 거리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없다.


오히려 현재 종이컵 판매는 늘어나고 있어 테이크아웃점의 확대로 2006년 8,800만개에서 지난해 112만개로 27%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컵보증금 제도를 없애기로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1회용 컵을 매장으로 되가져오는 경우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환불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폐지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잃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08-03-18 kdy@ujbnews.net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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