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변 불법주정차 없어진다.

  • 등록 2008.03.19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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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변 불법주정차 없어진다.




 


의정부시는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정착해 이동하면서 불법주정차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처리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차단속원의 주요도로변 순회 주차단속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대중교통 및 도로이용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 주요도로변에 출퇴근 정체구간, 버스정류장 부근 등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자동촬영 카메라를 부착해 적정거리(시속40 - 60㎞)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차량은 같은 도로를 10분 간격으로 2차례 돌며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인도위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1차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성항법장치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인력단속과 고정식 CCTV의 담점을 보완하고 일정 시간의 시차를 둬 단속하기 때문에 잠깐 주차나 과잉단속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항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8-03-19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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