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실시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는 주요도로변과 상가지역에 무분별하게 부착 및 살포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오물투기, 음주 소란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포천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부 등 관련 단체와 일제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8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 및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 및 전단 등에 대한 엄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는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현재 무질서하고 대형화된 옥외광고물을 연차적으로 정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08-03-20
노경민 기자 nkm@un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