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 등록 2008.03.20 1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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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포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이 4월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상은 2007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신고날짜가 늦을수록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정과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법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바로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야만 결재가 가능하다.




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팩스신고도 접수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회사는 “전자납부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008-03-20


노경민 기자 nkm@un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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