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로 인한 피해 심각

  • 등록 2008.03.22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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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로 인한 피해 심각




양주시 은현면 소재 S산업의 석재 채취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음에도 S산업은 석재 채취가 남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허가를 연장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양주시와 S석산, 가납2리 주민 등에 따르면 S산업은 지난 2002년 6월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허가 잔량이 남았다는 이유로 2년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05년 양주시가 재연장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2년간 사업을 연장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도 채석허가량이 아직 남았다며 산림청에 3년 재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며 S산업의 채석사업을 1년간 연장시킨다는 내용으로 양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며 피해를 참고 지냈던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박모씨는 “집들마다 곳곳에 금이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다반사”라며 “산림청이 30여년동안 비산먼지를 먹고 살아온 주민들의 건강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재연장을 승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관계법규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의견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03-22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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