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입법예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 받아
의정부시의회(의장 이학세) 빈민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은 관내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의정부시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발의하여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발의된 내용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 한 후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8-03-22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