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인중개업소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 추진

  • 등록 2008.03.25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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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인중개업소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 추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지회장 이수성)는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주택 임대 및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서비스-중개수수료감면사업의 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특례제외),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5․18관련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의사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재민 중 의료급여수급자로 전세 4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이하(산출식 4천만원이하)의 주택 임대 및 매매 계약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의 사본의 제출만으로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공인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운영중인 공인중개업소의 대부분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 가까운 업소에서 손쉽게 중개수수료 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이수성 포천시지회장은 “본 서비스 제공에 동참하는 회원 모두 우리 지역 저소득층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회 차원에서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03-25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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