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 공여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08.03.27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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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 공여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세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지난 26일 경기도 제2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6월경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지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여지특별법 개정 당시 법제화에서 제외됐던 '공여구역 내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며, 양주시 소재 (주)서울우유의 통합공장 존치도 실현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경기북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및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과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업대상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공여지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은 법제화에서 제외됐던 공여구역 내 관광단지 조성 허용과 경기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업 업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북부지역 경제 회생에 사활이 걸린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차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3-27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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