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정부을 선대위,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 검찰 고발

  • 등록 2008.04.02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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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나라당 의정부을 선대위,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 검찰 고발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후보 검찰에 고발 예정


통합민주당 의정부을 선대위 “어이없다”며 법적대응 나서





   


 


  한나라당 의정부을 선거대책위(이하 선대위)는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진보신당 의정부을 목영대 후보도 강성종 후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강성종 후보측은 “철도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비방제보 및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지역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정부을 선대위는 “강 후보가 모든 선거 홍보물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이용한 지하철 노선 확정의 허위사실을 의정부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강 후보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업기간, 노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만큼 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12월 발표된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정부를 경유하는 전철 2개노선을 자신이 확정한 것처럼 주장하며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의정부을 16만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허위사실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영대 진보신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후보도 2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지 말아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후보는 아직 확정된 것 없는 광역교통기본계획 추가검토사업을 강 후보가 확정한 것처럼 과대포장 홍보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통합민주당 의정부을 선거대책위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통합민주당 의정부을 선대위는 “이는 철도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국가계획에 확정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의 타당성 조사 등 사업과정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강 후보가 지하철 연장에 대한 사업 기반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대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음해성 비방에 대해 공직선거법 비방제보 및 형법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8-04-02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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