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문제있다.

  • 등록 2008.04.02 2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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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문제있다.




 현행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 추행죄가 적용되는 법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세남매를 둔 주부A씨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서 잠을 자던 조카 B군(당시 중학생)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갖는등 여러차례 B군을 성폭행하였으나 강제추행혐의를 적용 받아 지난 2일 수원 지법 형사2부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형법의 규정된 강간죄 는 남자를 객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따라 처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을 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성립이 된다는것이다.




2008-04-02


김동영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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