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등 7개안건 상정 심의
동두천시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상오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7개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
형남선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제5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간 20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을 위한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음을 밝히면서, 최근에는 동두천시 현안사항인 반환공여구역개발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조속한 추진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대비한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개설 등 총 6개의 건의내용을 지난 31일 대통령께 전달하였음을 밝히면서 살기좋은 동두천 건설을 위해 의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안건 중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김정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을 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상오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본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 하고자 제출되었다. 동두천시의회는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검토 후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08-04-05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