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지로수수료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6일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43억5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6일 지로 수수료 중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 업무의 창구수납에 대하여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하기로 담합했고 전자지로업무의 인터넷 지로 수수료도 50원에서 80원으로 60%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인상을 위해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 간 수수료를 올린 뒤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 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애초 담합으로 적발했던 4종류의 수수료 중 현금 인출기(CD)공동망 수수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
2008-04-07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