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꼭 하세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시행
제18대 국회으원 선거에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가 시행된다.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투표를 마친 선거에게 투표확인증을 제공하여, 선거일인 4월9일부터 4월30까지 전국의 국•공립유료시설 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게시된 시설을 할인 및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2008-04-08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