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간계약대행제도시행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을 시에서 계약 대행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는 지역주민들이 시설공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계약대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에서 대행하는 민간계약 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중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및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시에 계약대행을 요구하면 시에서 직접 계약 및 시공감독․물품검수 등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시는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마을회 및 단체 또는 주민들이 직접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예방 및 적정 사업비지출 등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량시공업체 선정, 준공후 하자담보 등 직접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계약 대행을 희망하는 단체나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회계과에 계약대행을 신청하고 대행사업비용은 공사비 등 직접 경비와 대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접경비를 납입하면 시에서 계약 및 준공처리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08-04-09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