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율 개정 검토

  • 등록 2008.04.09 1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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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율 개정 검토




 기업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자연스런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는 상속·증여세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상속.증여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상속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자본이득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여 '폐지론'에는 다소 거리를 뒀다.




재정부는 상속세 폐지 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한 근본적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도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08-04-09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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