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군사보호구역 565만㎡ 규제 완화
포천시 565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주민의 건물 신·증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대해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 왔으며 오는 15일부터 포천지역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동면 노곡리 일원 6만6천㎡은 군협의 지역에서 고도제한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바뀌고, 이동면 연곡리, 장암리 일원 128만4천㎡도 고도제한이 5.5m와 15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된다.
또한 영북면 산정리 일원 57만1천㎡는 11m 행정위탁지역에서 15m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 신·증축시 높이가 행정위탁 미만이면 군부대협의를 거치지 않게 됐다.
한편 군협의 업무 위탁지역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이 군을 대신해 건축 공사 등을 결정하게 되며 해당 군부대가 만든 건축물 신증축 지침에 맞춰 행정기관이 각종 공사를 허가·승인한다.
전은우 도시행정담당은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시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04-10
노경민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