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빚 독촉 금지법 생긴다
야간에 빚 독촉 전화 및 방문을 하는 등 악성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과 대부업법에 흩어져 있는 채권 추심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묶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심야(오후 8시 또는 9시 이후)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때 폭력, 협박,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방문이나 전화를 하는 시간과 횟수는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2008-04-11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