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담 완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지난달 28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사용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천방류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수 처리구역을 공공 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중수도 설치 시 하수배출량의 최대 65%까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당초 1일 오수발생량 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중가산금제도(100천원이상, 1000분의 12)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었다.
2008-04-15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