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르신 우대 할인제」운영

  • 등록 2008.04.15 10:21:30
크게보기



양주시 -「어르신 우대 할인제」운영




 양주시는 경로우대시책으로 “어르신 우대 할인제”를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우대 할인제” 란 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업소 이용요금의 10% 내외를 할인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현재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이용업소 37개소 ▲목욕탕 11개소 ▲음식점 48개소 등 9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 우대 할인제 참여 업소는 입구 또는 안쪽에 “어르신 우대 참여업소”라는 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어르신은 참여업소 이용 시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업소에 제시하셔야 한다.





또한 시는 향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대 카드”를 발급하여 드릴 계획에 있으며 경로우대 풍토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어르신 우대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 우대 할인제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 노인정책담당(031-820-2312) 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04-15


최기순 기자 cks@ujbn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