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천시 새마을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 등록 2008.04.15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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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포천시 새마을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지난 14일 포천시 새마을회 강태선(48.포천시의원)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 조치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회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새마을회 대표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총선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새마을회 시군 대표자 및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8-04-15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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