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절감된다 - 과태료 규정 개선

  • 등록 2008.04.16 10:47:37
크게보기



과태료도 절감된다 - 과태료 규정 개선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로 주정차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과태료의 자진납부 시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반대로 체납시 에는 세금처럼 5% 이상의 가산금을 추가부담 시키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최장 30일 내의 감치 등 과태료를 체납 시 강력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시 가산금 규정이 없어 필요할 때 납부한다는 잘못된 납부의식을 전환시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 등 오랫동안 이어져온 과태료 규정의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천시에서는 자칫 홍보 부족에 따라 야기될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에 나서 주요 홍보지역에 안내판 20개, 전단지 4천장 배포 및 인터넷 정보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2008-04-16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