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단속으로 달라져가는 의정부

  • 등록 2008.04.16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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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단속으로 달라져가는 의정부




 


의정부시가 최근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으로 많은 변화를 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변한곳이 바로 의정부의 중심인 서부역이다.




 시가 봄을 맞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개반 11명으로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기동처리반을 야간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하루 2회 이상 시 전지역에 순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등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이 배출되는 서부역 주변을 야간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입간판 등 1백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하였다.




 또한 도로변과 주택가에 부착된 음란 폰팅 광고업주 3명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무단 설치 근절을 위해 상가지역에 대하여 사전예고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가업주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자제하고 무단으로 설치 할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임해명 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상가 업주 한분 한분이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시민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04-16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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