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0교시 수업 - 우열반 편성 허용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해 온 초중고교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학년에서 수준별 반 편성을 허가했다.
또한 방과후학교를 학습지 회사나 학원 등 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영어 수학 등 교과 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 대한 규제 29개 지침은 즉시 폐지되고, 법 개정이 필요한 13개 조항은 오는 6월 중 정비된다.
교과부는 우선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29건의 규제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 1학년∼고교 1학년에 한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만 허용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이 폐지돼 중고교에서 전 과목 성적 기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수준별 수업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거 우열반 개념으로 변질될 경우 학부모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 시험문제 공개 등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과 사설기관 모의고사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일선 학교들이 당장 다양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거나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우 차관은 “방과후 수업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외부 영리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0교시 수업도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4-16
최기순 기자 cks@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