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내달 20일부터 50% 인하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지금까지는 통행료를 20% 할인해 줬으나 다음달 20부터는 50%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이며 할인 시간은 출근시 오전 5시~7시, 퇴근시 오후 8시~10시 까지 이다.
2008-04-17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