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 허가취소 청문
포천시는 5월 6~9일(4일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청문을 실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2002년도 포천시 신읍동 197-1번지 (주)거농 등 10건 총 192건이고 장소는 시청 제1별관이며 대상자는 청문통지서 의견서를 작성 청문일에 참석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여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기간 이후에도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공사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방치된 공사현장의 건축허가를 취소 정비하는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08-04-18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