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 등록 2008.04.18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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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포천시는 지난 1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3~4종)에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126개소에 대해 2008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2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한 양(kg)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 배출한 양(kg)에 대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과 동일하게 연 2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 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8-04-18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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