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의정부 7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선정

  • 등록 2008.04.18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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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의정부 7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선정 
  




17일 국토 해양부와 경기도 제2청사에 따르면 국토해여양부는 주택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 7개지역(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과 양주시 8개지역(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 동두천시 (지행동)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 18일부터 적용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04-18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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