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숯" 함부로 먹으면 큰일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10개 숯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숯이 ‘먹는 숯’, ‘식용숯’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유통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숯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된 뒤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숯은 현재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숯을 장기간 섭취하면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비타민·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흡착돼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숯을 만드는 나무의 종류·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고,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산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의사,약사 등의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08-04-18
김동영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