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문제점 및 전면 재검토 거듭 ‘촉구’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의안은 지난 3월 28일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윤양식 의원이 제기한 ‘의정부 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문제와 연장선상으로 의정부 유류저장소 및 인근지역의 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양식 의원은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해 건설된 시설인 의정부 유류 저장소와 주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으로 맞춰 토지오염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류저장소와 접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시어즈 22만 2천여㎡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조성 중에 있다”며 그러나 “동측 접경에는 주거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 향후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 시에는 ‘제3지역’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면 수정 등을 국방부와 육군본부 TKP 사업단에 요구했으나 아직 직접적인 조치가 없다”며 “지금 즉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 유류 저장소 경계 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을시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취지는 퇴색하고 인근 지역 간의 오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인접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의장 및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은 국방‧군사시설부지 등에 적용되며, 주거용지‧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는 ‘제1지역’, 임야‧창고용지‧체육용지‧잡종지 등에는 ‘제2지역’으로 적용되어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