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 불법투기 등 '집중 암행단속' 실시

  • 등록 2016.11.28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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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고발 6건, 과태료 1억4천여만원 부과 조치

연천군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상 피해를 끼치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저해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2월까지 집중 암행단속한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5개 팀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팀장은 폐기물 투기자는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일사불란하게 폐기물을 투기하고 사라진다폐기물 운반차량이 배회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곧바로 신고해 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6년 현재 24건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해 고발 6건을 포함, 과태료 1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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