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등록 2016.12.09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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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017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2월까지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郡)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조, 주민들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원사업에 나섰다.

사업비는 총 12천만원으로 신청대상은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신청대상 주택은 81개 단지 1,583세대이며, 지원규모는 주택단지 세대수별로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839-2401)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보조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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