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8분으로 축소
주정차위반 10분에서 8분으로 단축시간축소 4월1일부터 시행
양주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주정차위반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도로 소통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4월1일부터 단속시간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주시가 추진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개선 방안은 불법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단속 장비 도입 과 단속 인력을 확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2008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을 수립 현장 및 CCTV 단속 계도방송 생략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10분에서 8분으로 축소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간대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갑작스런 변동에 따른 시민 혼란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3월31일까지 시민에게 계도 하고 LED전광판, 시 홈페이지, 현수막, 언론사, 함께 그린양주 등을 통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원활한 도로소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