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봉사활동 블렉리스트 로 잡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올해 신학기부터 ‘블랙 리스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편법적인 확인서 발급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서를 가짜로 발급해주는 기관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며 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된다. 또 확인서에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기관의 연락처 기재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통합민주당)이 서울·경기 등 전국 6개 시·도 중·고생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 학생의 44.5%는 ‘점수를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실제보다 시간을 부풀리거나 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확인서를 받은 학생도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봉사활동은 1996년 인성교육 강화 취지로 도입돼 초등학생은 5~10시간, 중·고생은 18~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봉사활동이 성적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돼 본래 취지를 벗어나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봉사활동은 시간 부풀리기와 부모들의 대행, 허위 확인서 발급, 성인 광고물 수거작업 동원 등 비교육적으로 이뤄져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기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