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렴도 특별대책 수립 추진!

  • 등록 2008.03.04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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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렴도 특별대책 수립 추진!


금품․향응 제공은 0%로 높은편이나 대민업무 처리 과정 등 낮게 평가


주택․건축․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부문을 중점개선 업무로 선정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우월적 처분 등으로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대민업무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첨렴도를 측정 결과에서 8.97점으로(2005년 9.22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해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2007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금품․향응 제공은 0%로 체감 청렴도 부문은 높은편이나 대민업무 처리 과정의 기준․절차 현실성 및 이의제기 용이성 등 잠재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어 이러한 부분을 중점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선전략은 부패통제를 중점개선 영역으로 삼고 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제도,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을 중점 개선 항목으로 삼으며 주택․건축․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부문을 중점개선 업무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각종민원 불가 통보시 반드시 이의신청서(서식) 동봉으로 이의제기 용이성을 제고하고, 불가 등 거부 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명시하고 대안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할 것이며, 부조리신고 안내를 포함하여 민원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SMS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비위반복자 상향문책 등 금품․향응수수 등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평가분야 담당자 신상필벌로 우수자에게는 실적가점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하고 저조부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저조자에게는 원거리 발령 등 문책인사를 강화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대민업무는 군정행정의 얼굴임을 향상 명심하여 바른 태도를 통한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에 철저를 기하고 실과원소 및 읍면에서는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대민업무 강화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해 내․외부적으로 청렴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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