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 지정 돼

  • 등록 2008.03.04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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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 지정 돼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 뉴타운사업(재정비 촉진지구)예정지역에 대하여 토지시장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3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 하기전 의정부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고 매매를 체결하여야 한다.




 오는 8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면적은 당초 1백2십8만6천여㎡에서 1만3천여㎡가 늘어난 1백2십9만9천여㎡이다.




 위치는 경민교차로부터 의정부 가능역까지 서울교외선의 남측과 의정부 가능역부터 의정부경찰서사이의 경원선철도 서측, 중앙교차로부터 흥선광장 사이 중 캠프라과디아를 제외한 북측, 흥선광장부터 경민교차로까지의 백석천 북측 등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민원지적과(828-447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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