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공무원행동강령’실천결의 다져

  • 등록 2008.03.05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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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교도소 ‘공무원행동강령’실천결의 다져




의정부교도소(소장 강동운)는 지난 3일 직원 및 경비교도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인「공무원행동강령」실천결의를 다지는 선서식과 반부패 다짐 서약을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날 직원교육실에 참석한 의정부교도소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인 ‘공무원행동강령’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선서한 실천결의문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해 - 민원인, 수용자 가족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 부조리 척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운 소장은 “이번 실천결의를 통해 직원들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한편 확고한 국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클린실천 의지를 통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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