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관련 산불방지 특별대책마련 추진키로
동두천시는 매년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특별대책을 수립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매년 전체 산불의 20%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 의한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고 있어, 산불의 주원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는 이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100미터이내에는 불 놓기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 불 놓기 신청접수를 받아 지역별로 시행토록 했다.
또한 마을 공동소각이 어려운 경우 산림보호감시요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5명 등을 소각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소각작업시 진화장비를 사전에 배치키로 하고, 탑동동 ․ 안흥동 ․ 하봉암동 ․ 상패동 등 상습 소각지역에 대하여는 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함과 동시에 소각 위험자에 대해서도 파악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감시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소각금지 계도활동 및 기동단속을 펼쳐, 단속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