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민원 해소

  • 등록 2008.03.05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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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민원 해소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신청을 받아 6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통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시에서는 2008년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 토지분할, 감정평가, 매수결정 등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031-860-2352,2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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