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징계나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될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1월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위한 정책 결정이나 규제 개선이 사후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범위는 ▲징계 절차는 500만 원 이하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 단계는 1천만 원 이하 ▲민사소송은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의나 중과실, 개인 비위와 관련된 사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보호가 면책이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보호 장치가 자칫 시민 권익보다 행정 편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적극행정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시민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투명한 심사와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의정부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