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시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해당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 지원액은 최대 480만 원이며, 기존 수혜자는 24회 한도 내에서 미지급분에 한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다. 지난해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부터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